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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직장인이라면 기본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국민에 기초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에 자동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보험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어 노후 생활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을 보장을 위한 제도중에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환산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요 부부가구중에 한분만 신청을 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위와 같은데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위와 같이 계산방법이 어려울수 있는데요 소득평가액 계산사례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부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경우 공제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자동차 부분도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받으실지 궁금하실텐데요 단독가구는 20만9,960원이며 부부가구는 33만5,920원으로 2018년 4월부터 변경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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