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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8년은 7,530원이였고 10.9% 인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냥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에 서로간에 이해가 필요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알바를 해보았고 대부분에 사회초년생들은 직장을 다니기전에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경험을 쌓는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경험인데요 그러나 이런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바 수습기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수습기간이 진행이 되는 시기에는 임금(최저임금기준)의 90%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수인데,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주와 사전에 기간등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알바생들에 수습기간은 1년이상의 근로일 경우만 적용이 되고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지역과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 조금 더 내용을 보태자면, 아직은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7,530원에서 90% 해당하는 금액 6,777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임금이 이 금액 보다 높은데 월급여에 90%이하가 된다면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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