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 한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주택청약과 임대주택신청, 과세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와 편리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과 소유한 적이 있는 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적이 없는 분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30세가 된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며, 만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 같은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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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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