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주택청약과 임대주택신청, 과세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와 편리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과 소유한 적이 있는 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적이 없는 분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30세가 된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며, 만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 같은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만 30세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부터 입주자 공고일이 무주택기간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참고로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계산하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좀더 쉽게 계산기로 해보려면 위와 같이 해당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아래에 청약가점 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여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옆에 기간계산기가 있는데요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새창이 열리면서 무주택기간 계산 창이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입력 하고 그 다음 주택 공고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위와 같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내용을 숙지한 후 계산하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저런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음카페 탈퇴방법 모바일 pc방법 두가지 (0) | 2017.09.12 |
---|---|
위메프 탈퇴 알아보자 (0) | 2017.09.11 |
gs상품권 사용처 완벽정리 (0) | 2017.09.07 |
민원24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간단합니다 (0) | 2017.09.06 |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인정방법 (0) | 2017.09.05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익 유효기간
- 동반입대 신청기간
-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 수도요금 조회
- 군대 복무기간 단축
- 우체국 토요일 택배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24 세대주변경
- 2018 최저시급 월급
- 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네이버페이 고객센터 전화번호
- 우체국택배 토요일접수
- 지니뮤직 이용권해지
- 주민등로등본 무인발급기
- kt멤버쉽 영화예매
- 무주택기간 계산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
- 사람인 사진크기조절
- 우체국 등기 시간
- 병무청 지정병원
- 인천지하철 1호선 막차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삼성노트북 밝기조절
- 민증 재발급 온라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