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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6월 1일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하려면 부동산114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간다음 전체메뉴에서 아래에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산세/종부세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을 하려면 일반 매매가를 기준을 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먼저 들어가신 다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을 했다면, 위와 같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계산을 클릭을 해주세요 참고로 종합부동사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됩니다.
위에 총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미리미리 부동산 매매하실때 재산세 금액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상 재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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