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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은 잘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법으로는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규정에 따른건데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단,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만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일중에 5일간이 근무날인데 이중에 하루를 빠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근무날이 상이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정해준 근무날을 지키고 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넘기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계약직등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인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을 7,530원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주휴수당은 약 60,240원입니다.










만약 이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노동부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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