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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동안은 집값에 많은 변화가 있어 청년층이나 내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시장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는 기본적인 실거래가도 확인을 하지만 각종세금에 대한 기준가격도 확인을 해야 할텐데요 이럴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며,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등에 대한 공시가격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부분입니다. 아파트를 검색을 하시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검색을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며, 지번,도로명 검색을 할수 있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니 위와 같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맨 오른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도 가능하니 편하게 오프라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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