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을때 받을수 있는 급여인데요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분들에 한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계속 연차가 생겨 퇴직금이 쌓여가는데요 살면서 한두번쯤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하던데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되죠 하지만 제목처럼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개념은 말그대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부부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정산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정산때에는 팔고 없으면 무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부담을 해야 할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규계약,전세계약기간연장시에 가능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등 세대주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안되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해당하는 경우는 위에 표를 보시면 되고,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약물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유는 고용주가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고용주가 근로자와 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해당합니다. 마니작으로 천재지변등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 가 있을때에는 중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11/13 - [이런저런정보모음] -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기한 알아보기

2017/11/09 - [이런저런정보모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첫번째 시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