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 한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주택청약과 임대주택신청, 과세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와 편리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과 소유한 적이 있는 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적이 없는 분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30세가 된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며, 만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 같은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만 30..
이런저런정보모음
2017. 9. 8. 15:3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 2018 최저시급 월급
-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 무주택기간 계산
- 우체국 토요일 택배
- 삼성노트북 밝기조절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사람인 사진크기조절
-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
- 군대 복무기간 단축
- 수도요금 조회
- 인천지하철 1호선 막차
- 토익 유효기간
- 네이버페이 고객센터 전화번호
- kt멤버쉽 영화예매
-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 민원24 세대주변경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동반입대 신청기간
- 민증 재발급 온라인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지니뮤직 이용권해지
- 병무청 지정병원
- 주민등로등본 무인발급기
- 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 우체국 등기 시간
-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우체국택배 토요일접수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