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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같은 경우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자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년동안 근무를 하고 그만뒀다면 약 2달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날 이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 산정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간도 있는데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잇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사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는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등입니다. 또한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기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11/09 - [이런저런정보모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첫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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