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8년은 7,530원이였고 10.9% 인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냥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에 서로간에 이해가 필요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알바를 해보았고 대부분에 사회초년생들은 직장을 다니기전에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경험을 쌓는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경험인데요 그러나 이런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바 수습기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수습기간이 진행이 되는 시기에는 임금(최저임금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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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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