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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7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4월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변동일 될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 같은 경우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만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상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재직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90일에서 최장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가지 많이 궁금하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사유로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이전이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라는게 있으니 해당 고영보험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취업을 활동을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 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5,800원(1일)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청구방법은  해당 증명서,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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