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나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살던 가족과 서류상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변경을 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위와 같이 민원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원검색에서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나오는데요 '신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으로 할때에는 본인이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정정구분에서 세대 분가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인적사항에서 부가할 세대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전 신고당시 세대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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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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