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나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살던 가족과 서류상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변경을 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위와 같이 민원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원검색에서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나오는데요 '신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으로 할때에는 본인이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정정구분에서 세대 분가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인적사항에서 부가할 세대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전 신고당시 세대주로 하..
이런저런정보모음
2018. 1. 4. 2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사람인 사진크기조절
- 주민등로등본 무인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 군대 복무기간 단축
- 우체국택배 토요일접수
- 토익 유효기간
- 우체국 등기 시간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kt멤버쉽 영화예매
- 동반입대 신청기간
- 지니뮤직 이용권해지
- 민증 재발급 온라인
- 무주택기간 계산
-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
- 민원24 세대주변경
- 우체국 토요일 택배
- 2018 최저시급 월급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 수도요금 조회
- 삼성노트북 밝기조절
- 인천지하철 1호선 막차
- 네이버페이 고객센터 전화번호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
- 병무청 지정병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